벤처기업인증으로 세제·금융혜택 활용
- 작성일
- 2020-12-15KST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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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원자재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19등 의 이슈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업 3년 이내의 법인이라면 벤처기업인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및 보증력 인증서를 취득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창업 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자금운용의 어려움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유망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벤처기업 인증이 재무적 평가와 보증 및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왔다면 개편 이후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인증이 기준이 된다.
벤처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녹색 인증, 품질 인증, 규격 인증 등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보면 우선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된다.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하다.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확대되며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는다.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TV,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지원혜택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세제지원혜택이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와 개인사업자는 변화된 벤처 인증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인적, 물적 요소가 준비되면 벤처기업의 유형에 맞는 확인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벤처확인 유형별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후 확인 기관의 서류 및 방문 심사가 이뤄진다.
확인 결과 통보 후 승인 시 벤처기업 공시 및 벤처기업 인증서가 발급되면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에 정부지원제도를 잘 알고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