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7개 사업자 첫 선정
- 작성일
- 2018-11-05KST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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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에셋, 엠디엠플러스, 롯데건설 등 7개 사업자는 5일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들 핵심사업자들은 정부인증서 및 명판과 함께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받으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7개 사업자는 관리 부문에서 신영에셋, 개발 부문은 엠디엠플러스·코오롱글로벌·경성리츠가 각각 선정됐으며 임대 부문은 롯데건설, 중개 부문에서는 청운공인중개사·태양공인중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했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다.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월 12일), 대구·광주(11월13일), 대전(11월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7개 사업자는 관리 부문에서 신영에셋, 개발 부문은 엠디엠플러스·코오롱글로벌·경성리츠가 각각 선정됐으며 임대 부문은 롯데건설, 중개 부문에서는 청운공인중개사·태양공인중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했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다.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월 12일), 대구·광주(11월13일), 대전(11월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