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구역 30년만에 바로잡는다...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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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구역 30년만에 바로잡는다...7월부터 시행

작성일
2021-05-31KST14:18:45
조회수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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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원시 행정구역(왼쪽)과 대원동·반송동·용지동 일부가 성산구로 편입되는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안(오른쪽). 창원시 제공


 

창원시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이 30년 만에 바로잡힌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와 의창구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경계는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따라 기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1991년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때 만들어진 창원시 행정구역은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나뉘어지면서 '창원판(版)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하게 책정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왔다.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안의 핵심은 의창구 일부를 성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의창구 봉림동(퇴촌동)이 성산구 반송동으로, 의창구 팔룡동 일부(대원동, 두대동, 삼동동, 덕정동)가 성산구 중앙동으로, 의창구 용지동(용지동, 용호동, 신월동, 반송동)이 성산구 용지동으로 각각 편입된다. 의창구 3개 행정동, 9개의 법정동이 성산구로 변경된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속에 가결했다.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21명이 찬성을, 13명이 반대했다. 5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이미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특례시를 앞에 둔 지금이 적기라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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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안이 표결 끝에 가결도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관할구 변경에 따른 75종의 공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창구의 적지 않은 지역이 성산구로 편입되면서 의창구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간 경계에 존재하는 창원천을 하천공원으로 바꾸고, 현재 추진 중인 사화공원 개발사업, 창원스타필드 입점, 동읍·대산면·북면 발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가속화 등 의창구 지역 발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대신 생활권과 구청 관할이 일치하지 않아 구청 등 행정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환영성명을 통해 "1991년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의창구-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경계가 드디어 주민 실생활에 알맞은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다"며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까지 탄탄히 마련한 기초를 토대로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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