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전산단, 입주의향·문의 급증
- 작성일
- 2020-12-10KST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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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준공… 분양 추진 박차
입주가능업종 4개서 9개로 확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기대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조감도./창원혁신산단개발피에프브이/
최근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91번지 일대에 위치한 창원 동전산업단지에 다양한 기업과 개별공장들의 입주의향과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전산단의 활력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 동전산업단지는 ㈜창원혁신산단개발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대우건설, 대저건설이 책임시공 중이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활력을 되찾은 이유는 2020년 말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 최근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라 창원 동전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이 기존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요 입주가능 업종으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기타기계·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 전기장비제조업(C28) / 기타제품제조업(C33)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업(H52)이 있으며, 업종확대에 따라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창원동전산업단지로 입주할 전망이다.
또 최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내 ‘수용성절삭유 사용기업(개별공장) 입지규제’가 재정비됨에 따라 제한지역인 북면, 동읍, 대산에 금속가공 제조업 등의 수용성절삭유 사용기업(개별공장)이 유예기간(기존시설에 대한 지역구분에 따라 ‘24년, ‘28년까지 이전)내 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된다면 기업활동을 영속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산업단지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05.12.)가 추후 시행(관리지침 고시 후)된다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업종(전자상거래업 등)이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지역 제조업 실적 감소와 이에 따른 불안심리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창원동전산업단지의 입주업종확대 및 수용성절삭유 사용기업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분위기가 상승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